●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1)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 ●신규 지정 대상 공산품 현황
●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(14개 품목) 01. 실내용 바닥재 용 도 : PVC 및 나무자재로서 실내용 바닥재로 사용 위해·위험 : PVC장판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생식독성, 나무바닥재는 폼알데하이드, VOC의 피부질환, 두통유발 관리 내용 : PVC장판의 프탈레이트 가소제, 나무바닥재는 폼알데하이드의 유해물질관리 외국 경우 : 일본, 미국등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
02. 접착제 용 도 : 실내용 건축자재의 접착용 제품 위해·위험 : 폼알데하이드, VOC의 피부질환 및 두통 야기 관리 내용 : 접착제 함유되는 유해물질 함유량 관리 외국 경우 : 미국, 캐나다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
03. 페인트 용 도 : 실내 벽면 도색 위해·위험 : 폼알데하이드, VOC등의 피부질환 및 두통 야기 관리 내용 : 페인트 함유되는 유해물질 함유량 관리 외국 경우 : 미국, 캐나다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
04. 온열팩 용 도 : 신체의 일부를 일정시간 온열효과 위해·위험 : 고온에 의한 화상 우려 야기 관리 내용 : 오용하거나 어린이들의 사용으로 고열의 위해관리 외국 경우 : 일본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
05. 수우패드 용 도 : 여성의 모유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패드 위해·위험 : 패드의 폼알데하이드, 형광증백제 함유 관리 내용 : 위해정보 제공 및 유해물질 함유량 관리 외국 경우 : 미국, EU 안전인증으로 관리
06. 와이어 로프 용 도 : 승강기의 상하운동의 연결장치 위해·위험 : 메인로프 절단으로 인한 승강기 추락으로 사용자 위해 관리 내용 : 메인로프의 강도 관리 외국 경우 : 유럽에서 형식 승인 품목으로 관리
07. 권상기 용 도 : 승강기와 균형추를 연결하여 끌어올리는 장치 위해·위험 : 라이닝 마모로 인한 불균형 운행으로 안전사고 관리 내용 : 라이닝 마모상태 및 운행 상태 관리 외국 경우 : 유럽에서 형식 승인 품목으로 관리
08. 안전극한 스위치 용 도 : 승강기의 규정된 최상·최하층의 이탈을 방지 위해·위험 : 운행범위를 이탈함에 따른 추돌사고 관리 내용 : 운행범위 이탈방지를 작동 상태 관리 외국 경우 : 유럽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
9. 유압럽쳐 밸브 용 도 : 유압 엘리베이터의 오일 누설로 급하강을 방지 위해·위험 : 유압 누설에 의한 승강기 추락 사고 관리 내용 : 오일 누설 및 일정유압 유지관리 외국 경우 : 유럽에서 형식 안전인증으로 관리
10. 역주행 방지 장치 용 도 : 에스컬레이트의 역주행 차단 장치 위해·위험 : 에스컬레이트의 역주행으로 승객 미끄러짐 부상 관리 내용 : 역주행방치 및 차단기 작동 상태 관리 외국 경우 : 유럽, 중극은 안전인증으로 관리
11. 스탭체인
용 도 : 에스컬레이트 구동 체인 위해·위험 : 디딤판 체인의 이완에 따른 사고 다수 관리 내용 : 디딤판 체인의 이완 및 절단 여부 관리 외국 경우 : 유럽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
12. 스탭
용 도 : 에스컬레이트의 승객 지지 디딤판 위해·위험 : 스텝과 스텝 사이 발 끼임 사고 관리 내용 : 스텝과 스탭 사이 간격 및 외관의 불균일 외국 경우 : 유럽, 중국은 안전인증으로 관리
13. 전자브레이크
용 도 : 에스컬레이트의 이상시 급정지 방지 위해·위험 : 에스컬레이트의 급정지로 인한 승객 넘이짐 관리 내용 : 정거리·시간 간격 및 작동상태 관리 외국 경우 : 유럽, 중국은 안전인증으로 관리
14. 제어반
용 도 : 승강기의 운행 전과정을 제어하는 기능 위해·위험 : 제어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하강 및 멈춤사고 관리 내용 : 전기적 환경 및 전자파 제어 등의 관리 외국 경우 : 유럽은 안전인증으로 관리
♣ 상기품목 (01~14)은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으로 신규 지정됨.
●안전·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(14개 품목)
01. 차광용 브라인드
용 도 : 창문의 햇빛을 차단하는 용도 위해·위험 : 노출된 끈에 의해 아동 목졸림 사고 관리 내용 : 끈의 이완상태 및 정보 제공 내용 외국 경우 : 미국,유럽은 노출끈 돌출 제한
02. 휴대용 경보기
용 도 : 치한 등으로부터 위급 신호를 알림 위해·위험 : 제품의 오작동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 관리 내용 : 작동 상태 및 정보 제공 내용 외국 경우 : 일본에서 우수경보기 민간 인증으로 관리
03. 접촉성 금속 장신구
용 도 : 금속 제품의 목걸이, 팔찌, 피어싱 등에 사용 위해·위험 : 중금속 함유로 인한 피부 발진 등에 위해 관리 내용 : 유해 중금속 관리 외국 경우 : 미국 EU는 접촉 금속의 유해물질을 제한
04. 속눈썹 열성형기
용 도 : 소비자 스스로 눈썹열 성형기 도구로 사용 위해·위험 : 제품의 열선 피부 접촉, 고온으로 위해 관리 내용 : 열선온도관리 및 취급시 주의 등 정보제공관리 외국 경우 : 동양의 일부 국기만 사용
05. 쌍꺼풀 테이프
용 도 : 눈꺼풀에 일시적으로 쌍꺼풀이 생기도록 부착하는 테이프 위해·위험 : 테이프에 함유된 폼알데하이드, 톨루엔 등의 함유 관리 내용 : 유해물질관리 외국 경우 : 일본, 중국에서 유해 물질 제한
06. 양초
용 도 : 야간의 정전이나 전기가 없는 곳에 사용 위해·위험 : 양초의 심지에 함유된 납 흡입 위해 관리 내용 : 유해물질 관리 외국 경우 : 미국은 양초의 심지 납 함유 관리